📅 부동산 소유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캘린더
📌 요약:
집을 살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각각의 세금은 납부 시기와 기준일이 다르므로, 아래 캘린더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집을 살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각각의 세금은 납부 시기와 기준일이 다르므로, 아래 캘린더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 세금별 납부 기준 요약
세금 종류 | 정의 | 납부 시기 | 기준일 |
---|---|---|---|
취득세 | 부동산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 시 부과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
부동산 취득일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에 부과 | 7월(주택, 건물), 9월(토지) |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 고가 또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 과세 | 12월 1일 ~ 15일 | 6월 1일 |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한 차익에 과세 | 양도일 다음달 말까지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 시기와 동일) |
양도 계약일 |
💡 유의사항:
세금별 기준일과 납부 기한이 다르며, 가산세는 기한 초과 시 자동 부과됩니다.
또한 실거주 여부, 공시가격,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감면 또는 추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별 기준일과 납부 기한이 다르며, 가산세는 기한 초과 시 자동 부과됩니다.
또한 실거주 여부, 공시가격,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감면 또는 추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주택자도 종부세 내나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Q. 양도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양도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