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은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관문이자, 청약 당첨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문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조건, 지역별 예치금 기준, 무주택 요건, 세대주 요건 등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청약 1순위 기본 조건 (공통)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납입 횟수 24회 이상 or 예치금 기준 충족
- 세대주일 것 (일반공급 기준)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자
- 해당 지역 거주 요건 충족 (공급 지역에 따라 최소 1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가능. 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신청 가능!
🏘️ 민영주택 vs 공공주택 차이
구분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통장 종류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
순위 기준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 | 예치금 / 납입 횟수 |
우선 순위 | 세대주 필수 | 세대원도 가능 (단, 지역 제한 있음) |
📍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지역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
서울 | 300만 원 | 1,500만 원 |
경기/인천 | 200만 원 | 1,000만 원 |
기타 지역 | 100만 원 | 500만 원 |
예치금 기준은 청약 신청일 기준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닌 점 유의하세요.
✅ 무주택 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함
- 오피스텔·상가·분양권 보유 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소형 저가 주택 (전용 20㎡ 이하, 공시가 1억 이하)은 예외
✅ 세대주 요건
일반공급에서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은 세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일 기준 세대주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 세대주 여부 판단
🔎 헷갈리는 상황 FAQ
- Q. 2주택 처분 예정자도 1순위인가요?
A. 처분 조건이 명확하면 예외 적용 가능하나 불리할 수 있음 - Q.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1순위 못하나요?
A. 일반공급은 불가, 특별공급은 일부 가능 - Q.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는요?
A. 해당 평형 청약 불가 → 잔액 조건부터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