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점 완벽 비교
📌 요약: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대상, 기준 금액, 납세 의무자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대상, 기준 금액, 납세 의무자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 재산세 vs 종부세 비교표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
| 과세 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일반 건축물, 선박 등은 제외)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납부 대상자 |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 공시가격 합산액 6억 원 초과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
| 납부 시기 | 7월(주택/건축물 등), 9월(토지 등) | 12월 (별도 고지) |
| 납부 방식 | Wetax, 은행, 모바일 앱 등 | 국세청 고지서에 따라 납부 |
💡 체크포인트:
종부세는 '보유세 중 고액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세 중 고액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두 세금은 동시에 납부해야 하나요?
네, 종부세는 재산세 외 별도로 과세되며 두 세금 모두 납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
Q.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인가요?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초과 시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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