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절세 전략 3가지
📌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 기준일 조정, 공동명의 전략, 감면제도 활용이라는 3가지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 기준일 조정, 공동명의 전략, 감면제도 활용이라는 3가지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 1. 과세 기준일 활용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잔금 처리나 사용 승인일을 조정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매도 시: 5월 31일 이전에 잔금 처리
- 매수 시: 6월 2일 이후에 잔금 처리
- 신축 건물: 사용 승인일을 6월 2일 이후로 설정
👫 2. 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누진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분산시켜 절세가 가능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시 각자의 과세 기준으로 나눠 부과
-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에서 공동명의 시 누진세율 완화
- 양도세 측면에서도 유리
💡 팁:
공동명의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취득세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취득세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3. 감면 혜택 적극 활용
재산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조건에 맞을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주택 등록: 전용면적 40㎡ 이하 등록 시 재산세 전액 면제
- 주택연금 가입: 재산세 25% 감면
-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 최대 10% 감면
- 국가유공자, 고령자, 장애인: 별도 감면 기준 존재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명의는 언제까지 해야 절세에 유리할까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감면 유형에 따라 일부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하나만 선택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