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1. 수급 연령 및 국적 요건
-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1959년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
-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230만 원
- ∙ 부부가구: 368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의 소득
- 예금, 부동산 등 재산 환산액
3. 부부 감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1인당 수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중복 수급에 따른 정책적 조정입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 체크리스트
- ☐ 만 65세 이상인가요?
-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요?
- ☐ 국민연금과의 중복 여부 확인했나요?
4.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수급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 [2편] 기초연금 금액 및 혜택 바로보기 📝 [3편] 신청 방법 & 절차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64세인데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은 별로 없지만 소득이 높으면 수급이 안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모두를 합산해 평가합니다. 어느 한쪽이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복 수급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