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상환제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본인부담금상환제는 병원 또는 약국 등 요양기관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청구한 진료비 중, 가입자가 과다하게 낸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온라인, 방문, 우편, 전화 등을 통한 신청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신청 페이지✅ 신청 대상 및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요양기관이 과다 청구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신청 시점 기준 5년 이내의 진료 내역만 유효
✅ 신청 방법 안내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 민원서비스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대상 항목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2. 고객센터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로 전화
- 진료일, 병원명, 환자명 등 정보 확인 후 접수 가능
3. 방문 신청 (지사 또는 보건소)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
4.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소정의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
📄 필수 제출 서류
서류명 | 설명 |
---|---|
환급신청서 |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 과다 납부 확인용 (발급 필수) |
통장사본 | 환급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용 |
⏱️ 처리 소요 기간
신청 완료 후 평균 7일~15일 이내에 심사 및 환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진료내역 확인이 지연될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TIP: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진료비 청구 후 최소 2주 이후에 신청하면 처리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현황 확인 방법
-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실시간 신청 진행 상태 확인 가능
- 상태: 접수 → 심사 중 → 환급 승인 → 입금 완료
📌 유의사항
- 환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
- 중복 환급 또는 허위 청구 시, 환수 및 법적 제재 발생
- 공단에서 먼저 환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조회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