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도 복지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착한 여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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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여행 비용을 분담해주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 저소득 청년근로자는 자비 20만 원에 정부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총 60만 원 규모의 국내 여행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하기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재직
-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권장
-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우선
40만원 구성은 어떻게?
- 근로자 본인 부담: 2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기업부담금: 10만 원
- 총 여행경비: 40만 원 제공
신청 방법
- 휴가지원사업 공식 누리집 접속 (vacation.visitkorea.or.kr)
- 신청서 및 근로 확인 서류 제출
- 선정 결과 확인 후 전용 플랫폼 이용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동일인이 동일 연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A. 공식 제휴된 국내 여행 플랫폼(예: 모두투어, 인터파크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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