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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용구 대여 신청조건 총정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복지용구 대여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복지기기를 빌려주는 개념이 아닌, 공단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전동침대, 휠체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복지용구 대여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재가 노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기기를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지원
  • 간병인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돌봄 제공
  • 고가 장비의 비용 부담 절감 (전동침대 등)


📝 신청 자격요건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 재가 수급자 (요양병원 또는 시설 입소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계획서 작성 및 공단 승인 필요

※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먼저 등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여 가능한 품목

품목 용도 설명
전동침대 자세 조절 가능, 침대에서의 안전한 생활 지원
휠체어 실내·실외 이동 보조
욕창예방매트리스 오랜 침상 생활에 따른 욕창 방지
보행기 걸음걸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 안정화
이동욕조 자가 목욕이 어려운 경우 사용


📌 대여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
  2. 등급 판정 후 계약된 복지용구 업체 상담
  3. 급여계획서 제출 및 승인
  4. 제품 설치 및 대여 개시

💰 본인부담금 및 비용표

품목 월 대여료 본인부담금(15%)
전동침대 30,000원 4,500원
휠체어 25,000원 3,750원
욕창예방매트리스 20,000원 3,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입소자는 ‘재가 수급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제품 고장 시 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대여업체에서 무상 수리 및 교체를 지원합니다.

Q3. 장기요양등급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등급 인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 복지용구 대여는 장기요양등급 보유자만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15%만 내고 다양한 장비 이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혜택까지

가정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복지용구 대여 제도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