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복지용구 대여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복지기기를 빌려주는 개념이 아닌,
공단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전동침대, 휠체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복지용구 대여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재가 노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기기를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지원
- 간병인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돌봄 제공
- 고가 장비의 비용 부담 절감 (전동침대 등)
📝 신청 자격요건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 재가 수급자 (요양병원 또는 시설 입소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계획서 작성 및 공단 승인 필요
※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먼저 등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여 가능한 품목
품목 | 용도 설명 |
---|---|
전동침대 | 자세 조절 가능, 침대에서의 안전한 생활 지원 |
휠체어 | 실내·실외 이동 보조 |
욕창예방매트리스 | 오랜 침상 생활에 따른 욕창 방지 |
보행기 | 걸음걸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 안정화 |
이동욕조 | 자가 목욕이 어려운 경우 사용 |
📌 대여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
- 등급 판정 후 계약된 복지용구 업체 상담
- 급여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제품 설치 및 대여 개시
💰 본인부담금 및 비용표
품목 | 월 대여료 | 본인부담금(15%) |
---|---|---|
전동침대 | 30,000원 | 4,500원 |
휠체어 | 25,000원 | 3,750원 |
욕창예방매트리스 | 20,000원 | 3,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입소자는 ‘재가 수급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제품 고장 시 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대여업체에서 무상 수리 및 교체를 지원합니다.
Q3. 장기요양등급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등급 인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 복지용구 대여는 장기요양등급 보유자만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15%만 내고 다양한 장비 이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혜택까지
가정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복지용구 대여 제도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