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면 주거비 부담이 공부보다 더 큰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주거안정장학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 관리비, 기숙사비 등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중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며 주거비가 필요한 대학생 (국내 255개 대학 재학생)
- 자취방 전·월세
- 고시원, 하숙비
- 기숙사비
- 관리비, 공과금
- 주택 대출 이자 등 주거 관련 지출
🗓️ 지급일은 언제? “지급요청서”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해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소득 기준 확인 및 가구원 동의
- 지급요청서 작성 후 업로드
- 대학에서 검토 후 승인null
- 학생 계좌로 개별 입금
일반적으로 요청서 제출 후 3~4주 이내 지급되며, 제출일이 곧 지급일의 기준이 됩니다.
📄 신청 자격 및 조건 정리
항목 | 내용 |
---|---|
소득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나이 및 혼인 | 만 39세 이하, 미혼 |
학적 요건 | 대학생만 해당 (휴학생·대학원생 제외) |
통학 조건 | 부모 주소지와 대학 간 교통권 다르거나, 통학 편도 2시간 이상 |
성적 기준 | 12학점 이상 + 백분위 70점 이상 (신입생 제외) |
📝 지급요청서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지급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 공과금 영수증
- 기숙사 납입확인서 등
- 대학 담당자 확인 후 승인 → 계좌 입금
❗ 이런 경우 지원이 어려워요
- 가구원 동의 미완료 또는 소득기준 초과
- 통학 거리 2시간 미만 또는 동일 교통권
- 참여하지 않은 대학 소속
- 지급요청서 미제출
-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학기마다 장학금 신청과 지급요청서 제출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부모 명의의 자취방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 증빙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등)
Q3. 기숙사비도 지원되나요?
A: 네. 입사증명서 또는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요청서 제출”이 꼭 필요하며, 신청 자격 및 증빙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숙사, 자취방, 고시원 모두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