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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완전정리

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임대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조건을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 주거 형태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요건 ①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② 재산 기준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포함해 평가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나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포함
  • 자동차 1대 보유로 탈락하는 일은 거의 없음

🏘️ 신청요건 ③ 주거 형태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전세·월세 모두 가능)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소유 시 수리비 지원 가능 (수선비용은 경보수~대보수까지)

※ 쪽방, 비닐하우스 등도 현장 조사 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신청 사례

사례가능성
2인 가구,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월소득 180만 원높음
1인 가구, 월소득 110만 원, 경차 보유가능
자가주택 노후 심각, 소득 낮음가능
부모 소유 집 거주, 명의 없음조건부 가능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은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차량 기준도 더 유연해졌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꼭 확인해보세요.

  • 전세든 월세든 임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
  • 노후 자가주택은 수리비 지원 가능
  • 모의계산으로 조건 충족 여부 빠르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