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현금으로 환급 방법

 겨울이 되면 난방 도시 가스 비용 부담 되시죠? 정부에서는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줄이면, 줄어든 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만 하면 전국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 확인하시고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현금으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액 캐시백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월~3월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줄면, 감소한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바로가기👆


단, 감소한 사용량이 30%이상 된다면, 30%까지만 적용되며, 

전년도보다 기온이 상승되어 난방 사용량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량의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년 대비 1°C상승 시 5% 자연 감소되므로, 8% 로 기준 변경)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동절기 (12월~3월) 이며, 일정이 변동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12.1~2025.03.31 (4개월)
절감기간 2024.12.1~2025.03.31 (4개월)
절감량 산정기간 2025.5~6월
장려금 지급시기 2025.7~8월


3.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 에 가서 회원 가입만 하면 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 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시 고객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잘못 기입시 캐시백 지급이 안되니 꼭 확인하시고 모르는 경우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 바로가기👆

도시가스-고지서-예시


4. 신청대상


'주택 난방용 (개별 난방/중앙 난방)' 도시 가스 요금제 사용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캐시백 지급


12~3월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1~4월 도시가스 고지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확인가능하니 관할도시가스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고객번호 입력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12~3월 도시가스 사용량의 합계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소한 양만큼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계좌로 캐시백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의 8.8%를 공제후 지급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구분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캐시백 산정 예시

비교기간 사용량합계가 400㎥이고, 절감기간 사용량합계가 340㎥라면 절감량은 60㎥입니다.

절감률 = 60/400 =15%

캐시백 금액 : 60(㎥) * 100(원/㎥) =6000원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실행하면 월마다 납입하는 도시가스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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